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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통령 선거후보 대통령임기 선거일 나이제한

by MC THE HWANG 2021. 10. 1.

2022 대통령 선거후보 대통령임기 선거일 나이제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일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2022대통령후보와, 대통령임기, 대통령선거일 및 선거나이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임기의 경우에는 5년 이기에 한번씩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재선은 안되는것은 아실겁니다. 미국은 재선이 되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한국은 안된다는점! 참고를 하셔야합니다. 각종 뉴스와 매체에 이제는 반년 밖에 안남은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직접 뽑는 2022대통령선거후보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답니다. 

현재 2022대통령선거일의 경우는 202년도 3월 9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수요일에 진행이되는데요. 만일 수요일에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에 다시 선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8달 밖에 안남아서 후보들이 서서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읽으며, 변화적인 부분과 공략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로 합니다. 아시겠지만, 2022대통령선거후보가 당선이되면 2022년 3월 10일 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 우리나라 한국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대통령선거나이제한의 경우에는 2004년 3월 10일생 이후부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보다는 중장년층의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선거나이제한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내년에는 무조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대통령선거일의 경우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미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빈다.

 

 

3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1번째의 경우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바로알기, 2번째의 경우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3번쨰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투표하기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국외부재자는 아까 말한 선거가능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를 해야 투표가 가능하니 신고기간에 맞추어서 빠르게 신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고기간은 2021.10.10 ~2022.01.08.입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홈페이지에 신고, 등록신청 메뉴 접속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유무를 확인 한 후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완료 후 신고서와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신고와 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해당사항이 편한 부분에 기입하시면 됩니다.인터넷 뿐만 아니라 공관 방문 신고, 관찰구역을 순화하는 공관 직원을 통한 신고, 본인명의 전자우편 신고, 우편 신고 등 내가 가장 편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돼요.

정해진 기간에 투표를 해야합니다. 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는데 기간을 꼭 확인하고 투표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2022.02.23~2022.02.28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2대통령선거일 마지막으로 현재로써 2022대통령선거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재명,이낙연,최재형,홍준표,추미애,정세균,유승민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소신있는 한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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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통령선거일 요즘 뉴스를 보시면 대선주자들의 치열한 공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통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 시즌 동안 항상 나타나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악수를 하면 시장 아주머니들이 입에 먹을 것을 넣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례적인 대통령 선거는 찬바람이 부는 12월에 치러졌지만 2017년 탄핵 사건으로 일정이 약간 바뀌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나이제한

2022대통령선거일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르면, 임기 만료 70일 전후의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 19대 대통령인 문 문재인 대통령의 만료일이 2022년 5월 9일 자정이어서 대통령선거나이제한 그날로부터 70일 전을 계산해 첫 수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대선의 계산된 날짜는 언제일까요? 2022년 3월 9일입니다. 대통령임기

1996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말만 있었을 뿐 어느 날을 쉴지 결정되지 않아 요일이 달랐습니다. 1996년 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일이 목요일로 지정됐지만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수요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 수요일 쉬는 날에 공식이 수립된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나이제한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투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인가요? 대통령 선거일을 살펴봐요. 대통령임기

대통령임기 가끔 저는 1987년 광주 민주화 항쟁은 정말 불과 몇 십 년 전의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과 군부와 독재 정권에 대한 대통령선거나이제한 투쟁 덕분에 우리가 투표권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행된 날짜는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정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과 김대중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4일 사무실의 대통령 임기 없이 모두 5행사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70일 전에 선거가 열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나이제한 대통령 선거는 보통 12월 중순에 열렸고, 대통령 선거일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10일 현재, 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예상치 못한 날에 선출된 대통령은 그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닌 그의 임기 내내 5년을 복직하여 겨울 투표의 관행을 바꾸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있었습니다. 2022대통령선거후보

공석 선거였기 때문에, 즉 당선자가 확정되자마자 대선이 치러졌고,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이 임기의 시작이 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34조 1항에 따르면 제20대 대선은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월 970일 이후 첫 수요일인 3월 2일에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제2항은 선거일은 공휴일 또는 공휴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은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3월 2일 전날인 3월 1일, 3월 1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실시됩니다. 2022대통령선거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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